대검, 5월 전국 일선검사 공판우수사례 4건 선정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성추행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피해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가해자의 실형 선고를 끌어낸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박종선 부장검사) 남소정(변시 1회) 검사가 처리한 사건을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로 기소됐다.
남 검사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경찰과 협력해 탐문을 벌이는 등 소재 파악에 주력했다.
또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개정 성폭력처벌법 해석에 관한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부득이하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재 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례를 만들어냈다"며 우수 사례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은 쇼핑몰 운영을 명목으로 코인을 발행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고도 피해자 행세를 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일당의 유죄를 끌어낸 검사들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피의자들은 쇼핑몰 플랫폼을 운영한다며 코인을 발행한 뒤 투자금을 모아 가로채고도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해왔다.
최 검사와 안 검사는 10차례에 걸친 계좌 추적과 사실 조회, 가상자산 분석 등을 통해 투자금 수금 내역과 사용처, 쇼핑몰 실체, 피고인들의 가담 내역 등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발행한 코인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발행 주체를 밝히고 기소되지 않은 최상위 운영자의 혐의까지 입증했다.
그 밖에 훔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허위 진술하고 구치소에 영치품으로 갖고 들어간 피고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이재강(변시 10회) 검사와 수용자 접견 녹음을 전수 분석하고 조직적인 위증 범행을 밝혀내 일당의 실형 선고를 끌어낸 천안지청 형사1부 조정호(37기) 검사도 각각 우수 사례 당사자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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