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조항 위헌"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23일 임 전 사단장 측이 '순직해병 특검법' 3조 2∼5항, 6조 1항 1호, 1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순직해병 특검법 6조 1항 1호는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특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사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1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 조항에 근거한 항명죄 사건 항소 취하는 임 전 사단장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임 전 사단장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별검사의 임명을 규정한 3조 2∼5항에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다.
그는 지난달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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