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술파티 의혹' 1심 유죄 관련 "법원 특정한 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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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술파티 의혹' 1심 유죄 관련 "법원 특정한 문서 제출"

이데일리 2026-06-23 17:38: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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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 23일 “특검은 법원이 송부를 특정한 문서만을 제출한 것이며, 어느 누구의 입장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이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해명한 데 대한 부연 설명이다. 자칫 ‘특검팀이 자료를 선별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게 특검의 부연 설명 배경이다.

입장발표하는 권창영 종합특검(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종합특검은 5월 18일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해 회신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단이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입장을 밝힌 바, 종합특검은 서울고검 인권존중 TF에서 생성한 자료 전부가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현출돼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전날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입장문을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서울고검이 ‘재판부가 수사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음에도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대검은 이어 “서울고검 인권존중 태스크포스(TF)에서 생성한 자료 중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부연했다.

대검에 따르면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TF에서 생성한 자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당시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후 사건이 종합특검으로 이송되면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후 재판부는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에 문서송부촉탁을 실시했고, 종합특검은 서울고검 인권존중 TF 원본 자료를 검토한 뒤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지난 5월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등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내에서 진술 회유를 위한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이 같은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단은 위증 혐의에 대해 4대 3 의견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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