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술에 취한 사촌동생을 성폭행하고 부모를 내세워 피해자 부모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촌 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의 부모는 형제인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와 B씨가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단순 준강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두 사람이 친족 관계라는 점을 확인하고, 죄명을 변경해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이혼한 전처의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한 C씨도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C씨는 이 기간 법원의 임시 보호명령과 피해자 보호 명령을 200여차례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u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