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새롭게 담배로 규정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3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내 흡연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궐련(일반담배) 흡연율은 17.9%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나, 궐련형 전자담배(6.3%)와 액상형 전자담배(4.5%) 사용률은 나란히 증가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최근 7년간 사용률이 무려 73.1%나 급증하며 흡연자들을 빠르게 빨아들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인정했지만, 개정법은 연초뿐만 아니라 천연·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흡입용 제품까지 모두 담배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의 엄격한 규제 망에 편입돼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담배 광고 제한, 경고그림 부착, 자판기 설치 제한 등의 의무를 지게 됐다. 복지부는 4월 24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는 24일부터 실제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무관용 단속 원칙’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의 근본 취지가 흡연 행위로 인한 비흡연자의 유해 성분 노출을 막는 데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단속원이 현장에서 액상의 성분을 즉각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금연구역 내에서 어떤 형태의 흡입기라도 사용하는 ‘흡연 행위’가 확인되면 우선 적발 절차를 개시한다”고 경고했다.
적발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각 부과된다. 다만 적발 후 해당 흡입 제품이 연초나 니코틴을 전혀 함유하지 않았거나, 법 시행(4.24) 이전 반출된 재고품임을 흡연자가 직접 소명할 경우에만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담배 자동판매기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는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나 소매점 내부 등 극히 제한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인 인증 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해 설치 금지 장소에 자판기를 두거나 성인 인증 장치를 달지 않으면 각각 5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의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라며 “현장에서 관련 규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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