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부분 혼자 방에 방치…분유도 부족하게 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친모의 방임 아래 영양결핍으로 숨진 생후 19개월 딸의 안타까운 모습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집 내부와 둘째 딸 B양(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의 사진을 공개했다.
A씨 집 곳곳을 찍은 사진에는 물건이 사방에 어지럽게 널린 모습이 담겼다. 부엌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이 가득 쌓였고, 분유가 얼마 줄지 않은 분유통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숨진 B양의 사진은 팔과 다리는 물론 배와 가슴 부위도 지방이 전혀 없어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모습이었다. 눈두덩이 부위조차 푹 꺼져 있어 영양 결핍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사는 "B양은 또래보다 현저히 신체 발육이 느린 상태였다"며 "개봉된 분유의 줄어든 양을 분석한 결과 실제 B양에게 줬다는 분유 양도 피고인 주장과 달리 발육 상태와 개월 수에 충분치 않은 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캠 분석 결과 B양은 항상 방에 있고 피고인은 주로 안방과 거실에서 생활한다"며 "분유를 주러 들어가지 않는 이상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의 홈캠 분석 과정에서는 A씨가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수 차례 밟는 등 학대하는 장면도 확인됐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홈캠 영상이 재생되자 당시 상황을 또렷이 설명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침묵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는 그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갔다.
그러나 그는 이 지원금 중 일부로 매달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냈고, 자택에도 개 2마리 사체와 배설물,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며 아이들 양육을 소홀히 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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