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전 검사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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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전 검사장 항소심도 무죄

이데일리 2026-06-23 17:1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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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60)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우환우)는 23일 오후 3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검사장과 해당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 이모(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기자들에게 신 전 검사장은 중요한 취재원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발언을 신뢰할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앞서 신 전 검사장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던 중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KBS는 이 제보를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에서 발언한 건 아닌 듯 하다”며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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