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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부산 남구에서 연인인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했다.
같은 날 부산 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가 대화를 거부하고 도망치려 하자, A씨는 미리 챙겨온 염산 성분의 화학약품을 B씨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4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향후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저하 가능성까지 확인됐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수단과 협박 내용, 상해를 입힌 피해 부위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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