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기술보증기금이 대구회생법원과 손잡고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활용과 회생기업 재기 지원에 나선다.
기술보증기금은 23일 대구 수성구 대구회생법원 신별관에서 대구회생법원과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활용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과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우수 기술이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 기회를 넓히고, 회생절차를 밟는 기술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술거래 활성화 협약에 따라 대구회생법원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 정보를 기보와 공유한다.
기보는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해당 지식재산의 수요기업 발굴, 기술 중개, 매칭 등 거래 지원을 맡는다.
재기지원 협약에 따라서는 대구회생법원이 회생절차 중인 기업 가운데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추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와 심사를 거쳐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기술력을 갖춘 실패기업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제도다.
회생절차 진행 기업은 회생절차 조기 종결,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계획 1회 이상 이행 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확정된 기업에는 보증비율 상향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 85% 수준의 보증비율은 최대 100%까지 올라가며, 최저 0.8%의 고정보증료율도 적용된다.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 이전과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수 기술의 시장 재활용을 촉진하고, 기술중소기업의 재기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회생기업의 재도약을 함께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보는 회생법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거래와 재기 지원을 연계해 기술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