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나섰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1680원)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 기준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동일한 1만320원을 제시했다. 월 환산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노사는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크게 하락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1만2000원은 사치가 아닌 생존을 위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돼 명목임금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며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생산성 이상으로 오르면 고용 축소와 무인화,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이다. 이 기한은 훈시규정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다음달 초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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