魏 "인쇄축소, 보고 됐지만 논의 없어"…與윤건영 "회의록에 나와, 편한대로 기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기자 =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23일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감사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으로 결정됐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지적에 "그 부분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본다"고 언급했다.
헌법 제114조 제1항에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에 따라 선관위는 헌법 기관으로서 철저히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위 대행은 투표용지 인쇄축소 결정이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진 데 대한 비판에는 "(선관위가) 위원회와 사무처의 이원 구조로 돼 있다"며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하는데, 사무처 일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고 전문적인 기술에 (관해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선관위, 시도 선관위, 시군구 선관위로 이어지는 조직 구조를 언급한 뒤 "지역 사정에 맞게 시군구에서 투표지 수도 결정한다"며 "중앙에서 통찰해서 잘 감독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다"고 했다.
아울러 "(인쇄축소 관련) 안이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보고가 됐으나 논의는 없었다"며 "(회의 뒤) 전결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당시 회의록을 제시하며 "5∼10쪽에 이 내용을 토론하는 게 나온다"며 "왜 이렇게 다들 기억을 못 하나. 이건 말이 안 되고, 편한 대로만 기억해서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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