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현관문 등을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전 5시께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B씨가 사는 윗집을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현관문과 계단 창문 등을 파손한 혐의다.
그는 당일 새벽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집 안에서 반복적으로 천장을 두들기다가 직접 위층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A씨 주장대로 실제 층간소음이 일어났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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