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완판 흥행…ISA 계좌에 담으면 '절세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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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완판 흥행…ISA 계좌에 담으면 '절세미인'

데일리임팩트 2026-06-23 16:27: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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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라임 딥톡] 절세 극대화 국민성장펀드 투자법

◦진행: 오세혁 아나운서

◦출연: 전정일 / 세금과 삶 변호사

◦제작: 김준호 PD

◦날짜: 2026년 6월23일(화)




정부가 지난달 22일 출시한 국민성장펀드가 첫날부터 완판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단순 수익률보다 절세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특히 ISA와 연금계좌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정일 세금과삶 변호사는 23일 딜사이트경제TV에 출연해 “국민성장펀드는 강력한 소득공제 효과로 현존하는 모든 절세 상품을 통틀어 직접적인 환급의 효과가 있다”라며 “세전 수익률보다 실제 손에 쥐는 세후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연간 납입액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금에 따라 최대 18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일반 투자상품보다 절세 효과가 크다.


전 변호사는 “세후 수익률이 다소 낮아 보이더라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면 실제 수령액은 더 많을 수 있다”며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소득공제로 이미 약 10% 수준의 확정적인 절세 효과를 얻고 투자를 시작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펀드 운용 방식도 일반 펀드와 차이가 있다. 일반 펀드는 매년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국민성장펀드는 5년 의무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배당에 세금을 즉시 부과하지 않고 재투자한다. 이후 만기 시 수익에 대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복리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는 분리과세가 적용돼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 변호사는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계좌 활용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며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자산가나 적극적인 투자자일수록 활용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ISA 계좌를 활용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고,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한 뒤 초과분만 9.9% 분리과세한다. 또한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즉시 과세하지 않아 복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 변호사는 “향후 국민성장펀드를 ISA에 담을 수 있게 되면 두 제도의 절세 혜택을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상장 ETF를 통한 미국 지수 투자도 가능해 투자 선택지도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과 IRP도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꼽았다.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운용 과정에서는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전 변호사는 “절세 계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근로자도 절세 계좌를 통해 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도입됐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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