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채권단, 노조에 30일까지 2000억원 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앞두고 사실상 최종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을 명령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노조 등에 의견조회 형태의 공문을 발송하고 “2000억원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지난해 12월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도 함께 요구했다.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별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도 밝혔다.
의견조회 마감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이때 시점까지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금 조달 계획이 제시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가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를 조정해 회생을 유도하는 제도다. 회생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절차가 폐지되고, 이후에는 사실상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NS쇼핑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지만 임금과 협력업체 대금, 구조조정 비용 등을 포함한 2000억원 규모의 자금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메리츠는 대주주 MBK 김병주 회장의 보증 등을 전제로 1000억원 지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자금은 MBK가 조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