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아동 관련 법규와 주요 정책·사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정책 시행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후 대응을 넘어 계획 단계부터 아동 권리를 반영하는 '예방형 행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평가 대상은 ▲ 아동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 아동친화 공간 조성 ▲ 아동 관련 중점 사업 등이다. 관련 부서는 아동영향평가표를 활용해 아동 권리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하게 된다.
구는 이번 제도 도입이 올해 추진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정책과 사업 전반을 아동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행정 전반에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노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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