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한나연 기자 |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533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 통보를 받았지만, 회사는 부당한 과세 처분이라며 불복 절차에 착수했다. 신용평가업계 역시 당장 재무구조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8533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사우디 과세당국은 DL이앤씨가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조달 업무를 사우디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현지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DL이앤씨는 실제 업무 수행지와 계약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조달 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 완료한 만큼, 사우디 과세가 이뤄질 경우 이중과세 문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우디 소득세법상 과세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세액 산정 근거 역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과세당국이 문제 삼은 2006~2015년 사업연도는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됐다고 보고 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할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한 부과 세액은 약 16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기업평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DL이앤씨가 불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인세 부과가 단기적으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일부 충당부채 인식 가능성과 향후 회계상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또 과세 제척기간과 이중과세 여부 등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이 남아 있어 최종 과세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한국·사우디 조세조약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며 "현지 불복 절차와 국가 간 상호합의 절차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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