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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나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근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명령했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 제한적으로 소규모 집회를 열도록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근처에 군중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는 집회를 열어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주최자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집시법 22조 2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 결국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곳곳에 다수의 소규모 집회를 신고한 후 이를 통합해 개최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8·15 국민대회’ 개최 계획을 세웠다”며 허가받은 소규모 집회와 그렇지 못한 대규모 집회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실질적으로 ‘8·15 국민대회’가 소규모 집회를 매개로 한 대규모 집회라는 것을 알고 참가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천절 집회에 관해 “피고인이 집회 내용으로 청와대 진입을 계획한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건 손상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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