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인정…피고인 잘못으로 피해자 이름도 없이 숨져"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가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하거나 출산 직후에 충분히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는 태어나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이름을 불려보지도 못한 채 짧은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괴로움 속에서 지내왔고 대책 없이 출산하게 되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이나 친구,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최소한의 도움도 받지 못해 죄책을 피고인 1명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낳은 여자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업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으며, 심정지 상태였던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 객실에서 혼자 출산했다고 판단했다.
출산 직후 피해 아기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학대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의 몸을 씻기고 수건으로 감싸는 등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임신 이후 피해 아동의 생부로부터 의사를 알아봐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라며 "피고인은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 측은 피해 아동의 생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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