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7시께 부평구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그는 B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촬영하다가 발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