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에게 호텔이 보낸 문자 "담배 냄새 나니 20만원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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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에게 호텔이 보낸 문자 "담배 냄새 나니 20만원 보내라"

위키트리 2026-06-23 14:47:00 신고

체크아웃은 아무 일 없이 끝났다. 그런데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 숙소에서 보낸 메시지가 휴대전화에 도착했다. "305호 객실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며 20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이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콘서트장 인근 숙소에 묵은 한 여성 투숙객이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22일 공개했다. 올린 지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회를 넘길 정도로 화제를 모으는 게시물이다.

작성자 설명에 따르면 그는 친구와 둘이 콘서트장 근처 숙소를 잡았다. 늦게까지 밖에 있다가 오전 5시쯤 들어가 잠만 자고 낮 12시에 체크아웃했다. 나올 때 숙소 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숙소가 보낸 문자에는 "금일 305호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며 "전 객실 금연이며 입실 안내문과 객실 내 고지문에 따라 금액이 청구된다"고 적혀 있었다. 청구 항목은 '금연 위반 변상금'. 숙소 측은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 20만원을 달라고 했다. 숙소 측은 "객실 회복 조치와 영업 손실에 대한 실비 기준으로 산정됐다"며 계좌번호를 함께 보냈다.

숙소는 "이의가 있으면 증거자료와 함께 알려주면 검토하겠지만 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 전자 소송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곧바로 "오늘 바로 민사 진행하겠다"는 문자가 다시 날아왔다.

작성자는 자신과 친구 모두 비흡연자이며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했다. 처음부터 창문이 열려 있었던 만큼 밖에서 들어온 냄새일 가능성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숙소 측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게 작성자 설명이다. 동시에 "인정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7만원만 받겠다"는 제안도 내놨다고 한다. 작성자는 "안 한 걸 어떻게 인정하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작성자는 문자로 "해당 객실 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투숙객 모두 비흡연자"라며 "청구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 객실 내 흡연을 확인한 객관적 증거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요청한다"고 맞섰다. 돌아온 답은 짧았다.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다." 숙소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장(訴狀) 사진까지 보내왔다.

작성자가 공개한 소장 사진을 보면 청구 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20만원과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다. 청구 원인에는 피고가 지난 21일 원고가 운영하는 호텔 305호에 투숙한 고객이며, 원고는 전 객실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면서 흡연 금지와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약관·안내문으로 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20만원 받자고 민사소송을 거느냐", "투숙객이 여성 둘이고 어려 보이니 윽박질러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수작"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냄새가 난다고 곧바로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라는 전문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준비된 협박으로 보인다"며 상습 수법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비흡연 사실을 입증할 방법을 조언하는 댓글도 줄을 이었다. 니코틴 검사나 국립암센터의 모발 니코틴 검사를 받아 날짜가 찍힌 기록을 남겨두라는 것이다. 호텔 종사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꽁초나 담뱃재 같은 명확한 흡연 증거 없이 냄새만으로 흡연 요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며 "니코틴 검사를 한 뒤 무고로 형사 고소하라"고 조언했다.

한 누리꾼은 "했든 안 했든 일단 찌르고 반응하거나 여지를 줬다고 판단하면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식"이라며 "무고와 허위 고소에 대한 처벌이 약한 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대응이 답"이라고 했다.

글쓴이가 올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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