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씨피엘비, PB상품 하도급 동의의결 최종 확정…30억원 규모 상생안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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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씨피엘비, PB상품 하도급 동의의결 최종 확정…30억원 규모 상생안 가동

포인트경제 2026-06-23 14:39: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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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도입 후 최초
중소 납품업체 보호

[포인트경제] 쿠팡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전문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됐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수급사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 협력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하도급법 도입 이후 대금 결정 관련 첫 확정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최종 확정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들 신청인이 PB 상품을 제조 위탁하는 과정에서 314개 납품업체에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하고 94개 업체에 약정 없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공급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를 조사해왔다. 쿠팡 측은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을 골자로 한 시정방안을 제출해 지난해 8월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냈으며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기관과 수급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안을 완성했다.

부속합의서 의무화로 납품 불확실성 해소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라 쿠팡과 씨피엘비는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먼저 납품업체들이 '서플라이어 허브' 시스템에 접속해 발주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명날인할 수 있는 절차를 구비한다. 또한 PB상품 출시 전 계약서에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발주부터 입고까지 소요기간)을 명문화하는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비 회수를 돕고 불필요한 사전 재고 비축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판촉비용 전가 행위도 전면 차단된다. 앞으로 두 회사는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할 때 사전에 비용 분담 비율을 협의해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이때 수급사업자의 판촉비 분담 비율은 최대 50%를 넘지 못하며 나머지 모든 비용은 쿠팡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문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피해 중소업체에 30억원 상생 실탄 장전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도 집행된다. 단가 인하 피해를 입은 94개 중소기업에 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비용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 총 10억5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나머지 재원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피해 업체들에 돌아간다.

이와 함께 쿠팡의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해당 중소기업들의 PB상품을 홍보하는 데 10억원을 전액 지원하며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등 홍보비용으로 4억5000만원을 쓴다. 우수 납품업체 포상에 1억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등에 4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상생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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