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번호판 뗀다”…안양시, 경기도 합동 기습 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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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 번호판 뗀다”…안양시, 경기도 합동 기습 단속 전개

경기일보 2026-06-23 14:2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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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지난 5월 관내에 있는 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상습적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작전에 돌입했다.

 

안양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경기도와 손잡고 관내 전역에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일제히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는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첨단 단속 차량과 모바일 영치 장비 등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 지역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촘촘한 그물망 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 차량 및 법적 운행정지(대포차) 차량이다.

 

시는 이들 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는 한편, 이에 미치지 않는 소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발적인 납부를 강력히 촉구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를 모두 완납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번호판 영치 후에도 장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할 경우, 해당 차량을 강제 인도해 공매 처분하는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시는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영세 기업이나 화물차, 택배차 등 차량이 생계 유지의 필수 수단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대책도 병행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끝까지 체납액을 추적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시민들의 신속한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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