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사우디서 8500억대 '세금 폭탄'... "실제 납부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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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사우디서 8500억대 '세금 폭탄'... "실제 납부 가능성 낮아"

뉴스락 2026-06-23 14:24: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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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CI. [뉴스락]
DL이앤씨 CI. [뉴스락]

[뉴스락] DL이앤씨가 중동 시장에서 과거 수행했던 사업과 관련해 현지 기관으로부터 85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부과받았다.

DL이앤씨는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사우디 과세당국(ZATCA)으로부터 8533억 779만여 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본세 약 4392억원과 가산세 4141억원을 합친 규모로 회사 전체 자기자본의 16.27%에 달한다. 과세 대상은 지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발주처에서 수주한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다.

사우디 과세당국은 이 기간 동안 한국 본사 인력이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 및 조달 업무를 두고 사우디 현지에 설립된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임의 간주해 세금을 매겼다.

이에 대해 DL이앤씨 측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확률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우디 소득세법이 명시한 과세 시효인 10년을 훌쩍 넘긴 2006년에서 2015년 사이의 사업연도까지 무리하게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시효가 지난 시기의 세액을 제외하면 실제 추징금은 160억원대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산출 방식이나 고정사업장 인정 사유 등 실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빙을 전혀 내놓지 않아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또다시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이자 국가 간 조세조약에 어긋나는 과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당사는 한-사우디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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