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는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에 필요한 국민 동의 요건을 기존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국교위의 국민의견 수렴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이 공식적인 수렴·조정 절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국회를 중심으로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
앞서 국교위는 국회의 지적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올해 3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교위는 단순히 문턱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의견플랫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해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제안에 대해 9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수렴·조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요건이 충족되면 국교위는 45일 이내에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절차가 개시될 경우 국민참여위원회 토의와 설문조사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본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현재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의견에도 소급 적용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과 교육 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교육 정책을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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