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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3일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GA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편법 보험판매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위탁사인 보험회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GA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위법·편법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서는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 부과 등 엄격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보안원을 통한 GA 정보보안 점검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GA에도 확대 적용되는 ‘1200%룰’과 관련한 경고도 내놨다. 1200%룰은 보험상품 판매 첫해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영업조직 간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회사와 GA의 관리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상품 자율화 이후 보험금 관련 리스크를 유발하는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며 상품위원회 책임성 강화와 소비자 중심 성과평가(KPI)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상품 생애주기 전반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소비자 관점의 상품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검사 패러다임이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보험사들도 소비자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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