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1960∼1970년대 부산 지역 인권유린 시설 중 하나인 '덕성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는 24일 오전 덕성원 피해자 126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배상청구액 규모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으로 총 126억원이다.
다만 피해 규모는 덕성원 관련 기록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으면 피해자들의 수용 기간과 인권침해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추후 조정할 예정이다.
덕성원 사건은 지난 2024월 10월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결정받았다.
이에 같은 해 12월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 42명이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국가와 부산시로부터 394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판결은 양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덕성원은 1952년 부산시 동래구 중동(현 해운대구)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이다.
1996년 사회복지법인 덕성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한 뒤 2000년 폐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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