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포천가평)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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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안은 6·25전쟁 이후 수많은 군(軍) 부대 주둔으로 성장동력을 상실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이 골자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고려사항에 ‘국가안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및 지역발전의 정체 정도’를 평가 항목으로 추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성장 지연을 겪은 핵심 피해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담았다.
여기에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를 확대해 평화경제특구 내 도로·상하수도 등 핵심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현재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북한인접지역’에 대한 정의를 단순화 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나아가 이 법을 통해 추진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평화경제특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용태 의원은 “평화경제특구가 장밋빛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십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해 명확한 보상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통일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멈춰선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의 혈맥을 뚫는 마중물로 활용해 평화경제특구 개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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