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의혹과 관련해 마련한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상생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면하는 제도다.
쿠팡은 2022년 10월부터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기재 및 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한 점과 약정 외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공급단가를 인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쿠팡은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절차 개시를 결정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 상생안에는 총 3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10억5000만원은 9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상품 개발 및 생산·납품 과정 비용으로 직접 지원된다. 나머지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대상 업체 지원에 활용된다.
또한 쿠팡은 PB상품 홍보를 위한 광고비 10억원과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지원 4억5000만원, 우수 수급사업자 상금 및 판촉 지원 1억원을 각각 마련했다. 해외 판로 개척과 컨설팅 비용으로도 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와의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거래 조건 개선과 품질 관리, 안전 확보 등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거래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쿠팡은 발주서 기명날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품별 부속 합의서를 통해 생산 수량과 판촉 비용, 리드타임 등을 사전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쿠팡이 최근 신청했던 또 다른 동의의결안이 기각된 것과 대비된다. 공정위는 피해 범위, 재발 방지 수준, 상생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안은 수용했다.
예상 과징금이 6억~11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반면 상생안 규모가 이를 상회하고, 피해 구제 성격이 명확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행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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