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0만원서 대학교수 등과 수준 맞춰…권익위 "사기 진작"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32조 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산하 출연연 임직원은 외부 강의 등을 수행할 경우 시간당 최대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 60만원에서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대학교수 등의 상한과 같은 수준이다.
권익위는 "유사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원과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점이 있었다"며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연구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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