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비해 직원 대상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과천시는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들이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위법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으로 활동 중인 간현수 행정사가 맡았다. 간 행정사는 특이민원 응대 요령과 위법행위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 실제 사례를 활용한 대응 방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시가 자체 제작한 ‘과천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교육 자료로 활용해 특이민원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법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이 겪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조직 차원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공유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보호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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