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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정부는 6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관세청,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
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EU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CBAM 세부규정을 연이어 확정·발표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들은 새롭게 확정된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U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1:1 맞춤형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각 부처별 특화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CBAM 대응체계 구축을 돕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수출물품의 CBAM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수출물품의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번호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가이드북에는 EU가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 방법 등을 수록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CBAM-PASS)을 개발했으며, 2025년 12월에 EU가 발표한 이행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한 후 중소기업에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식을 안내하는 사례형 해설서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업을 포함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하고자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하고 있다.
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026년은 EU 수출중소기업이 EU CBAM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하고,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강화되는 EU의 환경 규제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EU 관계당국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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