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조성되는 더 리치먼드 미아 아파트가 잔여 물량 98세대에 대한 무순위 사후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해당 단지는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1개 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118세대 중 임대 주택 19세대를 제외한 물량 가운데 미계약분이 이번 공급 대상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 9월이다.
공급 규모 및 분양 대금 상세 내역
더 리치먼드 미아 / 유튜브 '더 리치먼드 미아'
금번 무순위 사후 모집으로 나온 잔여 세대는 전용 면적 기준 49.7500A형 84세대와 59.8400A형 14세대다.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1순위와 2순위 청약이 마감된 주택형들로 예비 입주자 대상 추가 입주자 선정 이후 남은 물량이다. 분양가는 층수와 호수 라인에 따라 차등 책정되었다. 49A 주택형의 공급 금액은 최저 7억 5900만 원부터 최고 8억 200만 원 선이다. 59A 주택형은 최저 9억 1800만 원에서 최고 9억 5300만 원으로 구성되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퍼센트 비율로 책정되었으며 1차 계약 시 1000만 원을 정액 납부하고 2차 계약금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잔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중도금은 전체 금액의 60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며 10퍼센트씩 6회에 걸쳐 납부한다. 잔금 30퍼센트는 입주 시점에 치른다.
발코니 확장 공사 비용은 공급 금액과 별도로 청구된다. 49A 타입의 발코니 확장비는 3058만 원이며 59A 타입은 4972만 원이다. 확장 비용 역시 계약 시 10퍼센트를 내고 입주 지정일에 나머지 90퍼센트를 납부한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해 붙박이장 인덕션 식기 세척기 등의 유상 옵션 선택 품목이 마련되어 있다. 유상 옵션 계약은 공동 주택 공급 계약과 별개로 진행되며 계약 취소 시 옵션 계약도 자동으로 해제된다.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 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다.
청약 자격 요건 및 규제 사항
더 리치먼드 미아 / 더 리치먼드 미아
청약 일정은 18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3일 하루 동안 인터넷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해야 한다. 청약 신청 취소는 접수 당일 마감 시간 전까지만 허용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6일이며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서류 접수 및 계약 체결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주택 전시관에서 이루어진다.
지원 자격은 18일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맺었거나 예비 입주자 중 추가 입주자로 선정된 자 부적격 당첨자로 제한 기간에 있는 자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당첨자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외국인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장기 해외 체류자 역시 무순위 사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90일 이내의 여행이나 단기 출장 등은 예외적으로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 관련 상세 요건이 아닌 무순위 사후 모집이므로 전국 단위의 무주택 요건이 핵심이다.
해당 단지는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 주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매 제한 기간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5월 18일로부터 3년이다. 거주 의무 기간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투기 과열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규정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를 할 수 없다. 계약 시에는 분양 대금의 10퍼센트 완납을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인지세는 사업 주체와 수분양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이다.
계약 체결 및 분양 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지정된 관리 계좌로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인정받지 못한다. 분양 대금 납부 계좌의 예금주는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로 명시되었다. 주택 전시관 현장에서는 일체의 현금이나 수표 수납을 진행하지 않는다. 무통장 입금을 진행할 때는 동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와 추가 선택 품목의 납부 계좌는 분양 대금 계좌와 별도로 운영된다. 아파트 공급 계약 체결 시 전자 수입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경우 1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해당 인지세는 공급 대금에 따른 증서 확인 후 사업 주체가 차액의 절반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당첨자가 부적격 통보를 받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이 주어진다. 기한 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 및 공급 계약은 취소된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수도권 및 투기 청약 과열 지역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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