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대행 내세운 자문사·운용사도…"인가 없으면 불법"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은 23일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증시 호황기를 틈타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자문사 A사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관련성 없는 관계사 지분 취득 등으로 투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사 B사와 자문사 C사가 기관 명의의 공모주 청약 대행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편취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라도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 없는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이라며 "투자일임자산의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닌 회사나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와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금융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요청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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