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판촉비용 떠넘긴 쿠팡…'30억' 자진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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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판촉비용 떠넘긴 쿠팡…'30억' 자진시정안 확정

이데일리 2026-06-23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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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브랜드(PB) 상품 판촉비용을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쿠팡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였다. 쿠팡은 30억원 상당의 상생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3일 쿠팡과 쿠팡 PB 자회사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해당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쿠팡 등이 PB상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행위,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수급사업자의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에 쿠팡 등은 지난해 3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과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쿠팡 등이 판촉행사를 강제해 공급단가를 인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일부 수급사업자가 판촉행사를 제안한 사례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지난해 8월 개시했다. 명백한 법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확정된 시정방안에 따르면 우선 쿠팡 등은 거래질서 개선을 약속했다. 쿠팡 등은 수급사업자들이 발주사항을 확인한 뒤 발주서에 서명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PB상품 출시 전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최소 생산요청수량과 리드타임을 명문화하는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판촉행사 진행 시 수급사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총 30억원 상당의 상생안도 함께 마련됐다. 쿠팡 등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 생산·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 10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홍보하는 데 드는 광고비용 등 10억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이들은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박람회 참가·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비용 4억 5000만원과 ‘우수 수급사업자’ 상금 1억원, 해외시장 판로 개척 비용 4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판촉행사 전에 분담 비율, 최소 생산요청수량, 리드타임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시정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사업자에게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금액이 이 사건 전체 단가 인하 금액을 웃돌고, 상생방안 규모가 예상 과징금액의 3~5배가 돼 수급사업자의 매출 증대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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