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막대한 국민 세금을 지원받은 뒤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사업을 철수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이른바 '외국인 투자 기업(외투기업)의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구)은 재정 지원을 받은 외투기업이 폐업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부당한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국민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목적 아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외투기업이 이 같은 공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은 이후, 돌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고 철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규모 해고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불안, 일자리 감소, 나아가 지역 사회 전반의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후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정 지원을 받은 외투기업이 폐업을 추진할 때는 의무적으로 산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당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의하게 된다. 만약 폐업 과정에서 허위 신고 등 부당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산자부 장관이 직접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강제성도 부여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일회성 정책이 아닌, 허 의원이 지난 1월 30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와 진행한 간담회의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외투기업의 일방적인 사업 축소와 철수로 발생하는 노동자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허 의원은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허성무 의원은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기업 특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적 투자"라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기업 역시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투기업의 폐업과 철수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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