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에서 탈락한 충북 영동군이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한다.
영동군은 민선9기 핵심 공약인 '영동형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올해 9월 모든 군민에게 이 지원금을 나눠줄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시 정영철 영동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서 탈락할 경우 자체 재원으로라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최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담조직(기본소득 태스크포스)을 가동했다.
영동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가 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서를 냈으나 탈락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주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40%)·도비(30%)·군비(30%)로 구성되는데, 이 중 올해 7∼12월 군비 분담액을 묶어 한꺼번에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환경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번 지원금은 '레인보우 영동페이'(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정부 공모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1월 50만원에 이어 올해 2차례에 걸쳐 8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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