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행 이래 1심 3천189건 진행…연 100건 안팎으로 감소추세
성범죄 사건이 신청 가장 많아…36%는 법원서 배제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008년 시행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사건 3천189건 중 94%는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단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단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08년부터 작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된 1심 사건은 1만1천588건으로 그중 3천189건(28.0%)이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접수된 사건 가운데 2천879건(25.3%)은 재판부에서 배제 결정을 받았고, 5천330건(46.8%)은 피고인 측이 철회했다. 나머지 190건은 미제 상태다.
연도별 진행 건수는 2008년 64건에서 2013년 345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후 2014년 271건, 2015년 203건, 2016년 305건 등으로 200∼300건을 유지하다가 2017년 이후 실시 건수가 뚝 떨어졌다.
2020∼2024년 연간 100건 미만이다가 지난해 소폭 늘어 109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사건 중 93.9%는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했다.
법관이 반드시 배심원단의 평결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결과 다르게 판결하려면 그만큼 설득력 있는 판결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지 않은 196건은 대부분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했으나,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사례(179건)다.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했으나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한 사례는 17건이다.
평결과 판결이 불일치한 사건 중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바뀐 사례는 14건 있었다.
특히 90.0%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배심원 양형 의견 중 다수의견과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근접했다. 재판부와 배심원이 양형 토의를 함께해 분포가 유사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행정처는 분석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1심 접수 건수는 기타 유형(6천293건)을 제외하고 성범죄 등이 2천7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등 1천180건, 강도 등 987건, 상해 등 367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기타 1천622건, 살인 등 569건, 성범죄 등 506건, 강도 등 357건, 상해 등 135건이었다. 재판부의 배제 비율은 성범죄 등(35.9%)이 가장 높았다.
국민참여재판 1심 항소율(77.1%)은 1심 지방법원 본원 형사합의사건 항소율(64.1%)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항소심에서 처리된 2천538건 중 69.3%(1천760건)는 항소 기각됐고, 29.9%(758건)는 파기됐다. 다만 파기된 사건 가운데는 재판부가 검사의 공소장변경(추가) 신청을 허가해 자동 파기한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
한편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0일 사상 최장기인 10일간의 국민참여재판 1심 결과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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