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뒷담화' 녹음, 학폭 증거? 10년 징역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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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뒷담화' 녹음, 학폭 증거? 10년 징역형 범죄!

로톡뉴스 2026-06-23 11:3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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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증거를 잡기 위해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죄이며, 증거로도 채택될 수 없다. / AI 생성 이미지

친구들의 험담을 잡기 위해 교실에 몰래 켜 둔 녹음기. 학교폭력의 결정적 증거가 될까?

오히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는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이렇게 얻은 녹음 파일은 학폭위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내가 없는 '뒷담화', 녹음하면 범죄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학생이 없는 교실에 녹음기를 켜 두는 상황이다. 이는 억울함을 풀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의 시선은 싸늘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위험성을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정원의 김우성 변호사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불법 녹취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피벗의 김경수 변호사 역시 "A가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도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거로 사용될 경우 고소를 당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된 녹음 파일은 학폭위에서 효력이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 녹음 파일을 재판이나 징계 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를 구현하려다 범죄자만 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물증 없어도 '증언'만으로 신고는 OK

그렇다면 녹음 파일 같은 명확한 물증이 없으면 학폭 신고는 불가능한 걸까? 변호사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피해 학생이나 주변 친구들의 '일관된 증언'만으로도 학폭위 절차를 시작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김우성 변호사는 "학폭위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관련자들의 증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라며, 특히 "참고인(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은 일단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참고인들의 진술은 학폭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람의 일관된 목소리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경수 변호사도 "A나 A의 친구들의 증언만으로 학폭위에 넘어갈 수 있으며, 치밀한 대본까지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해, 증언의 중요성을 뒷받침했다.

'치밀한 대본'은 역풍의 지름길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겠다며 친구들과 입을 맞춰 '치밀한 대본'을 짜는 것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어설프게 꾸며낸 이야기는 쉽게 간파될 뿐만 아니라, 자칫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위험까지 있다.

김경수 변호사는 "진술이 너무 일치하고 녹음기처럼 반복할 경우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각자의 기억을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것이 인위적인 대본보다 훨씬 설득력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가호의 이진채 변호사는 "학폭위 그 자체는 엄격한 증거를 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그 결과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학교폭력위원회는 이후 민사와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라며, "학교폭력위원회는 노력한 이에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억울한 마음에 불법의 유혹에 빠지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언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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