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 하반기 근로장려금, 오는 25일 지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최대 330만원' 하반기 근로장려금, 오는 25일 지급

금강일보 2026-06-23 11:35:49 신고

3줄요약
사진= 국세청 청사 사진= 국세청 청사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면서 수급 대상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2025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였으며, 소득 및 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에 장려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중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수급 시점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자에 한해 정기신청 대신 반기별(상·하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반기신청에 따른 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이번 하반기분 지급 시 함께 제공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대상자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연간 산정액의 35%)을 차감해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정산한다. 만약 연간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적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녀장려금이나 향후 10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되던 ‘자동신청제도’가 2025년 귀속분부터 전 연령으로 전면 확대됐다.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가구는 향후 2년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실제로 이번 하반기 안내 대상 105만 가구 중 사전 동의를 마친 20만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됐다.

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계좌를 미등록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인근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예상 지급액 및 최종 심사 결과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ARS),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단,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변동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료 납부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