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도 가져올 트럭이 없어서"…고령·영세농 울리던 농기계 임대 잔혹사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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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도 가져올 트럭이 없어서"…고령·영세농 울리던 농기계 임대 잔혹사 끝난다

청년투데이 2026-06-23 11:3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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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고령화와 영세화로 노동력 부족을 겪는 농가들이 농업기계를 빌리고도 운송 수단이 없어 정작 영농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하던 해묵은 불편이 법 개정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제각각이던 농기계 배달 서비스에 명확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촌의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사진)은 농업기계를 임대할 때 운송 수단이 부족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상 운송을 지원하고 정부가 관련 비용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현행법 체계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기계 구입비나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이용하는 농업인이 임대 가동 장비를 현장까지 직접 운반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화물 트럭 등 자체 운송 수단을 갖추지 못한 고령농과 영세농가들은 임대 제도가 있어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지속되어 왔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농업기계 현장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호응을 얻기도 했으나, 이 역시 지방 재정 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극심해 전국 농가에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기에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 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장비를 대여할 경우 해당 농기계를 작업 현장까지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가 이에 소요되는 무상 배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기계를 빌려주는 일차적 복지에서 벗어나 현장 인도까지 책임지는 선진국형 정책 결합으로 평가받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의 전반적인 실효성과 농가 가동률을 동시에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득 의원은 "농업기계를 힘들게 임대하고도 이를 농경지까지 운반할 방법이 막막해 발을 동동 구르는 고령·영세 농업인들이 현장에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편차 없이 누구나 공평한 영농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향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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