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연인 얼굴에 화학약품 뿌린 6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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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연인 얼굴에 화학약품 뿌린 60대 징역 1년 6개월

연합뉴스 2026-06-23 11:2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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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부산 남구에서 연인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자 화가 나 B씨에게 욕설하고 협박했다.

같은 날 A씨는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한 채 도망가려 하자 가방에 챙겨 온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B씨 얼굴에 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저하의 가능성이 확인됐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상해의 수단 및 피해 부위,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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