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李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法, '李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이데일리 2026-06-23 11:21:09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법과대학 교수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22일 탄 교수가 본안 소송 재판장인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해 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 사흘 만인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 기각이 이뤄졌다며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이 지연됐거나 이로써 신청인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 해당 법관이 본안 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재판장을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봐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탄 교수를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조사하려 했으나 그는 바로 전날 입국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출석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출국 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같은 법원 행정1단독 위 부장판사가 지난 4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탄 교수는 위 부장판사가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에 기각 결정을 내려 출국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 당일 위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