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경원 “절대적 약자 위한 제3자 녹음 증거능력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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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경원 “절대적 약자 위한 제3자 녹음 증거능력 인정해야”

경기일보 2026-06-23 11:1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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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달장애인과 영유아, 치매 노인 등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약자의 경우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발달장애인, 영유아, 치매 노인 등은 누군가 자신을 해쳐도 이를 명확히 기록하거나 증언할 방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공유한 기사에는 제1회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인 2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0개 장애인 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그는 “발달장애인, 영유아, 치매 노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들에 대한 학대를 입증할 증거는 무엇인가”라며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모 등 제3자의 녹음마저 통신비밀보호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위법수집증거’로 배척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애 부모와 단체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적극 지지하며, 대법원의 전향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9월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인 발달장애 학생 주모군(13)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을 해 아동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발언은 주군의 어머니가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확보된 녹취로 알려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선고유예를 결정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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