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유족, 서훈 등 항소심 무죄에 "검찰 즉시 상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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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서훈 등 항소심 무죄에 "검찰 즉시 상고해야"

연합뉴스 2026-06-23 11:1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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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법절차가 진실 외면한다면 국제사법기구에 고발"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인 이래진씨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인 이래진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23일 "검찰은 즉시 상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책임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다. 검찰은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구하고 진실규명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사법부를 향해서는 "무죄 판결이 곧 진실이 밝혀졌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과 진실규명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사법 절차가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법기구를 통해 북한의 만행과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실패, 그리고 이후의 사건 은폐 의혹을 낱낱이 고발하고 끝까지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회견에 함께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경우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진상규명과 피해 가족 보호에 나섰다고 알고 있다"며 "이대준씨의 경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적 의무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당시 해경의 1·2·3차 수사 결과 발표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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