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 심문 착수…JTBC 자율 구조조정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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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 심문 착수…JTBC 자율 구조조정 적용하나

아주경제 2026-06-23 11:0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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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앞 사진원은미 기자
23일 오전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회생법원 앞 [사진=원은미 기자]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대표자 심문에 착수했다. JTBC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 여부가 중앙그룹 구조조정 방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 중앙홀딩스 대표자를 시작으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중앙그룹 홍정도 부회장과 김진규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취재진을 피해 심문실로 향했다.

재판부는 중앙홀딩스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 중앙피앤아이, 오후 2시 JTBC, 오후 3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4시 콘텐트리중앙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JTBC 사건은 홍준서 부장판사가, 메가박스중앙·콘텐트리중앙 사건은 권성우 부장판사가 각각 주심을 맡았다.

대표자 심문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재판부는 각 회사 대표자를 상대로 채무자 개요와 자산·부채 현황, 회생 신청 경위, 향후 정상화 방안 등을 확인한 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심문에서 JTBC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에 관심이 쏠린다. ARS는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JTBC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ARS 프로그램 적용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대 3개월 동안 회생 절차 개시를 미루고 채권단과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유동성 위기는 JTBC가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은 지난 14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JTBC도 이튿날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계열사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권리 변동 절차는 제한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내용을 토대로 각 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와 JTBC의 ARS 프로그램 적용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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