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방식을 개선하고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고령친화우수제품은 목욕의자 등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36개 품목만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체계만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정 대상 품목을 고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세·이동·안전·청결·배설·식사·인지 등 7가지 '분야'를 지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도울 다양한 제품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고시는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우수제품 신청·접수·지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우수제품 신청·심사 등 지정 절차와 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더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우수한 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7월 13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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