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부평경찰서는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불법 촬영 정황을 확인한 뒤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B씨의 신원을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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