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룡시청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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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룡시청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2026-06-23 10:4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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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 계룡시청

충남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23일 이응우 계룡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계룡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계룡시청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이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초 계룡시청과 이 시장의 선거캠프,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당시 이 시장은 국민의힘 계룡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이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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