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미래형 세무행정 전환에 나섰다.
서 의원 측은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 과정에서 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기존 인력 중심의 체납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술을 접목한 효율적인 지방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지방세 업무는 납세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체납 원인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전산 처리와 사후 체납처분 중심의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업무에 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AI 활용 과정에서 우려될 수 있는 납세자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해 기술 발전과 국민 권익 보호의 균형을 맞췄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 간 기술 격차 없이 AI 기반 세무행정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4천133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28%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미 서울시는 전국 최초 세무 전용 AI 챗봇 ‘이지(IZY)’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AI 기반 체납분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정부는 AI 분석을 활용해 체납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는 등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체납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인력 중심의 기존 방식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AI 기술 도입으로 체납 징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래형 세무행정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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