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발의…“접경지역 희생, 제도적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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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발의…“접경지역 희생, 제도적 보상 필요”

경기일보 2026-06-23 10:28: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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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 의원실 제공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개발이 묶였던 접경지역에 대한 ‘보상 논리’를 법제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23일 평화경제특구 지정 기준에 안보 기여도를 반영하고, 남북협력기금 활용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랜 기간 각종 규제로 발전이 제약돼 온 접경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부처 간 중복 투자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 정책 간 연계성을 높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북한 인접지역과 접경지역이 상당 부분 겹치면서도 별도의 계획이 병행 추진돼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손질해 유사 인프라 사업의 중복 투자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특구 지정 기준에 ‘국가안보 기여도’와 ‘지역 발전 정체 정도’를 새롭게 반영하도록 했다. 단순한 지리적 인접성뿐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제한과 성장 지연을 겪어온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안보 비용을 정책적으로 보상하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여기에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범위를 넓혀 특구 내 기반시설 구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초기 인프라 사업에 국가 재원을 연결해 민간 투자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기금을 개발 재원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김 의원은 “평화경제특구가 장밋빛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십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해 명확한 보상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멈춰선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의 혈맥을 뚫는 마중물로 활용해 평화경제특구 개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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